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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박정훈 대령 항소심 시작…"尹 증인으로 신청"

5월 16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 진행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 재판이 18일 시작됐다. 박 대령 측은 채상병 수사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른바 '격노'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권혁중·황진구 부장판사)는 이날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령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박 대령은 법원 앞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원심의 사실 오인과 법리오인으로 인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령 측은 "1심에서 대통령을 증인 신청할지 고민했는데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사실 조회 결과가 불성실했다"며 "1심에서 판단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2심에서 쟁점으로 삼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대령 측은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대통령 측의 외압을 상관에게 들었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갖기로 하고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6일 열기로 했다.

한편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지난 1월 1심 판결에서 박 대령 항명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실제 이첩 실행 때 김 전 사령관의 중단하라는 명령이 있었지만, 이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으로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록 '이첩 중단' 명령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 국방부 장관 지시의 의도 등을 따져봤을 때 '정당한 명령'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고(故) 채상병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실종사 수색 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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