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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권한대행 "헌재 결정 존중해야"…시민으로 돌아간다

尹파면 선고 후 이미선 재판관과 18일 퇴임 "대인논증 같은 비난 지양해야…세 가지 당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9·사법연수원 18기)이 헌재에서 일한 6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18일 퇴임했다. 그는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당부의 말을 남겼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더 깊은 대화, 결정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질 때 헌법재판소는 사회통합의 헌법상 책무를 다할 수 있다"며 이 세 가지가 보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헌재의 결정을 두고 이뤄지는 재판관의 출신이나 경력, 성향 등을 공격하는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는 가장 먼저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도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헌법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에게 헌법재판관이 되는 길을 터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어 '깊은 대화'의 중요성을 짚었다. 그는 "재판관과 재판관 사이에서, 재판부와 연구부 사이에서, 현재의 재판관과 과거의 재판관 사이에서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며 "대화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과 경청 후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는 성찰의 과정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존중을 당부했다. 문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어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인논증은 한 사람의 경력이나 성향 등을 지적하며 비판하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관 일부가 성향 등을 이유로 정치권의 공격을 받아온 것을 두고 남긴 당부의 말로 풀이된다. 문 권한대행 역시 과거 사법부 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은 이력으로 비난을 받았다.


문 권한대행은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며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정을 같이 한 여덟 분의 재판관님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제 나름의 방식으로 헌법재판소를 응원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단상을 내려왔다. 그는 헌재 내 테니스·걷기 동호회 회원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문 권한대행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복을 입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19년 4월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  이번 퇴임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다시 7인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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