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여성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저지르고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자신이 남긴 DNA 때문에 범행 15년 만에 검거됐다.
울산지검 형사2부(김일권 부장검사)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1월 울산 남구의 한 집에 들어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으나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결국 사건은 장기 미제 상태로 남게 됐다.
그러나 A씨가 지난해 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A씨에게서 채취한 DNA가 15년 전 성폭행범이 피해자 B씨 속옷에 남긴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며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해 강력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