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건설사 대흥건설이 회생 절차를 밟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18일 대흥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시공능력평가 96위의 대흥건설은 지난 9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부담 증가, 주요 사업 현장의 준공 지연에 따른 채무 인수 등으로 인해 자금 유동성이 악화했다"고 밝혔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대흥건설은 다음 달 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 기간은 오는 5월 29일까지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9월 4일까지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후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파산으로 가게 된다.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이에 현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된다. 조사위원은 삼정회계법인이 맡는다.
대흥건설은 1994년 6월 설립된 중견 건설사로 지난해 기준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에서 96위(충북 1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