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모 대학 의대에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비난·조롱하는 사건이 신고됨에 따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대학 의예과 24학번은 올해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2회 연속 성적경고로 제적될 수 있어 제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이에 일부 선배들이 24학번들이 수업에 참여할 경우 자칫 학생들의 단체행동 동력이 무력화될 것을 우려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후배들과 개별적으로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의대생·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참석자 실명을 공개하고 비난·조롱성 게시글 및 댓글을 게시해 스토킹방지법·정보통신망법·형법상 강요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동일 사안을 두고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가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민원을 접수했으며 가해자도 특정된 상황이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수업에 참여하려는 학생들에 대한 수업참여 방해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