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가 가능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각지의 오피스텔을 마치 본인 소유의 부동산인 것처럼 속이고 가계약금을 뜯어내는 등의 수법으로 상습적으로 임대 사기를 벌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서동원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기 피해자들에게 총 1116만 원을 배상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부동산 직거래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과 경기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뒤 본인이 해당 오피스텔 주인인 것처럼 행세해 글을 보고 찾아온 이들로부터 가계약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현재 방을 보겠다는 사람들이 더 있어 가계약시 우선권을 주겠다', '방을 계약하겠다는 다른 사람이 있어 몇개월치 월세를 한꺼번에 내면 임대하겠다'고 속여 많게는 한 번에 34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단 하루 빌린 오피스텔을 사기 범행에 동원하기도 했다.
A씨가 이렇게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챙긴 돈은 약 2450만 원에 달한다. 피해 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광진·마포·용산구와 경기도 수원시 등 다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