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촌 동생으로부터 조롱과 무시를 당한 것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아내와 거창군에 귀촌해 딸기 농사를 짓던 중 팔촌 동생인 B씨와 함께 쓰던 농기계 사용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이후 B씨는 1년여 동안 A씨의 아내를 '난쟁이'로 비하하며 자주 A씨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4월 사건 당일에도 A씨는 B씨로부터 난쟁이 비하 발언을 듣자 B씨 집을 찾아가 불러낸 뒤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A씨의 흉기를 뺏는 바람에 살인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B씨가 먼저 A씨와 A씨 아내를 모욕해 심한 모멸감을 느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가 먼저 폭행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흉기에 B씨가 찔린 것이며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 상처 부위를 보면 B씨 진술대로 흉기에 찔린 것으로 인정되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도 최소한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양형 기준 범위 내에 있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