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형사 재판이 21일 열린다. 이날은 법원의 허가에 따라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영상과 사진이 공개될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이 허가된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피고인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 등을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촬영 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영상과 사진 등을 통해 처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지난 14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을 앞두고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을 불허해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근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재판부가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불허 사유를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법원청사로 들어가거나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은 여전히 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이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이 직원용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으로 출입하도록 허가를 내줘서다. 지난 14일 첫 재판 당시에도 이같은 허가를 내줘,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재판을 받은 역대 대통령 모두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포토라인을 피한 전례가 없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첫 재판 때와 동일하게 법원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서초동 사저(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경호처의 경호 아래 차량을 타고 법원 청사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에는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예정돼 있다. 지난 14일 재판에서 조 단장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본청 내부에 진입해 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란 지시를 받은 게 맞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대대장은 "(이상현 전 공수1)여단장이 제게 3가지 임무를 부여했는데 담을 넘어 (국회)본청으로 가서 의원을 끌어내라고 말했다"며 "제가 국회의사당 주인은 의원인데 뭔 소리냐고 말하는 것을 부하들이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직접 발언을 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총 93분 동안 혼자 발언을 쏟아내며 12·3 내란사태를 '평화적인 2시간짜리 계엄령'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