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개정·공포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내용과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을 담았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 6개월에서 실제 복무기간(최대 12개월)으로 확대된 군 복무 크레디트 기간 계산 시 1개월 미만 일수는 1개월로 산입하도록 한다. 보험료 지원 대상 저소득 지역가입자 소득 기준은 기준소득월액과 분포 현황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외 및 원양어업 종사자의 비과세 급여 포함 한도가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국민연금 산정 기준도 이에 맞춰 조정된다.
시행규칙에서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에 따른 서류 제출 규정이 신설됐다. 노령연금 청구 시 출산 크레디트 대상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군 복무 크레디트 대상자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