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은 상관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게 맞다고 재차 증언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에 이같이 밝혔다.
조 단장은 지난 14일 첫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조 단장 증언의 신빙성을 흔드는 데 주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이런 지시(끌어내라)가 있었다고 했는데 가능해 보이느냐"고 물었고,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조 단장은 '정당성을 떠나 군사작전적으로 가능했느냐'는 질문에 "군사작전적으로 할 지시입니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군사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다"며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요?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의 증언을 두고 "기억은 시간이 지날 수록 흐려지는 것 아닌가"라고 공격했고, 조 단장은 "특정 기억은 더 또렷해질 수 있단 걸 알았다"고 받아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진우가 증인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보기 힘들 것 같다'고 하자 조 단장은 "여기서 다뤄야 할 건 그런 지시를 저에게 줬다는 것이고 해석은 나중에 이진우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측이 '국회 안 인원은 국회의원이라는 거냐. 증인이 그렇게 지시했다는 거냐'라고 재차 묻자 "제가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부하에게 설명할 때는) 인원인지 의원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전반적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인원이 있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후에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이어갔고, 조 단장은 "수 차례 진술했다"며 신경전이 펼쳐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조 단장을 향해 "위증하면 처벌받는다. 정확히 말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조 단장이 재판부를 향해 "재판장님, 같은 것을 말씀드려도 (계속 질문한다)"고 항의했고 재판부는 "증인 말씀이 일리가 있다. 일관된 얘기는 (부하가) 물어보길래 '이런 거'라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설명해줬다는 것"이라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