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방웅환·김민아 부장판사)는 21일 박 전 의원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 전 의원은 2심 진행 중인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17일 심문 기일에서 피해자 측과 검찰은 박 전 의원이 증인을 회유할 가능성 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심은 강제추행 혐의, 지역구 관계자에게 보좌관이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명예훼손)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