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에 검찰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1일 검찰의 상고 이유서를 송달받았고, 열흘의 제출기한 마지막날인 지난 21일 답변서를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상고하고 지난 10일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하루 만인 지난 11일 인편으로 이 전 대표에게 상고이유서를 전달했다.
대법원은 제출 기한이 끝나면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하며, 이르면 22일 주심 배당이 이뤄질 수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