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부정선거 숨기는 반국가세력"
"중국 유학생은 100% 잠재적 간첩"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같은 혐오·허위 주장이 담긴 현수막을 전국적으로 게시하고 있다. 이들은 공개적으로 정당명을 방패 삼아 법망을 우회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2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기준 총 719개의 '애국 현수막'이 '내일로미래로' 정당명과 함께 게시됐다. 현수막 구입 및 설치는 '애국 현수막 달기'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한 만료된 것을 포함하면 누적 게시 수는 2261건에 이른다.
문제는 현수막에 적힌 문구 내용이다.
"계엄령이 옳았다. 20·30 MZ는 상남자 킹석열 지지합니다', "윤 어게인! 다시 대한민국!" 등 단순한 지지 의사를 드러내는 것을 넘어 "진짜 내란은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사전투표 했더니 대한민국이 중공 남조선 자치구 됐구나!', "투표는 한국인, 개표는 중국인!" 등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허위 사실과 중국인을 향한 혐오 내용을 적시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 내거는 광고물은 지자체의 허가 또는 신고를 거쳐야 하고 표현상 △인종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 등이 있으면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수막들은 정당명과 연락처 등을 표시하면 '정치적 현안에 대한 표현'으로 보호받는다는 점을 이용해 법적 제재를 피하고 있다.
운영자 A씨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사업자 번호 없이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정당 현수막으로 해야 신고없이 합법적으로 게시할 수 있기에 이 정당명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공개했다.
또 "게시자가 철거까지 원칙이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게시기간이 만료되면 철거해주고 있다"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더 걸려있는 것이 좋기에 만료일에 직접 철거는 안해도 된다"고도 적었다.
이를 감시·제재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와 지자체 측은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현행법상 정치 활동의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만한 문구가 아니라면 제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정당 명의'로 현수막이 걸렸다는 것 자체가 정당활동을 한다는 의미긴 하다"고 설명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도 "정당 현수막은 (구청 차원에서)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있다"면서 "게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함부로 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