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뱀사골에 있는 작은 마을인 반선마을이 다시 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반선마을 주민들의 고충민원과 관련해 환경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국립공원공단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전북 남원 산내면 반선마을은 당초 지리산국립공원구역에 편입돼 있었으나 2012년 환경부 고시에 의해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됐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산나물 채취 등이 불가능해지고 상가 매출도 떨어지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마을 앞에 설치된 주차장은 관리가 되지 않아 캠핑카의 장기 주차 등 불법 주차와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 등이 발생해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가 마련한 조정안에 따라 환경부는 제4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시 반선마을의 국립공원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국립공원공단은 타당성 조사 과정에 참여해 기본 조사를 충실히 수행키로 했다.
남원시장은 반선마을의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하고 환경부의 타당성 조사에 협력한다.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는 전북도가 내년 12월 31일까지 주차장 부지의 소유권을 남원시장에게 무상 양여하고 남원시는 주차장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주차장을 주민들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뱀사골을 찾은 많은 관광객과 반선마을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