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재판부 배당 당일인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한 이후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4명으로 구성된 소부 대법관 간에 사건 처리에 관한 이견이 있거나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원합의체에 올리게 된다.
이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최종 판결을 선고한다. 다만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하도록 정한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