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시절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연구용역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재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장성훈 우관제 김지숙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2016년 자유한국당 의원 시절 보좌관의 지인에게 정책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국회사무처에 신청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방식으로 받은 용역비 1200만 원을 빼돌렸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 이 전 의원이 정책 개발비를 편취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