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곽정한·강희석 부장판사) 23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도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라며 검사와 조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 등과 공모해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며 "이 사건 범행 관련 일련의 입시 비리 범행은 입시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과 좌절감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다만 피고인은 서울대와 부산대 지원 당시 확인서의 허위 내용을 인식한 상태였지만, 발급 과정이나 변조, 표창장 위조에는 관여 안 했다"며 "이를 모르고 서류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 이후 조씨는 상고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16일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