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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장 3연임? 이젠 규정상 불가…'정관 개정'

대한체육회,, 임원 연임 횟수 제한 '예외 인정' 조항 삭제

대한체육회가 이사회를 열어 대한체육회장을 포함한 체육회 임원의 3연임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내용이 골자인 안건(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23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13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개최해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정관에서는 '대한체육회 임원이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임원의 2회 이상 연임(3연임)을 허용하는 조항(제29조 1항의 연임 횟수 제한 예외 인정)'이 삭제됐다. 앞서 이기흥 전 회장은 재선 임기를 마친 뒤 3선 도전을 위해 스포츠공정위 승인 후 출마해 '셀프 승인'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유승민 회장은 대한체육회장 취임 직전인 지난 2월 24일 진행한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재선을 끝으로 3연임은 없애려고 한다"며 "뱉은 말을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이사회의 해당 안건 의결로 유 회장의 3연임 봉쇄 약속은 지켜진 셈이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이사회에서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통폐합해 31개에서 23개로 대폭 축소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도 개정했다. 여기에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 학교체육위원회 등 21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촉했다.
 
이와 함께 대한스포츠낚시중앙협회·대한삼보연맹·대한크리켓연맹의 인정단체 가입 신청을 부결했다. 또 준회원단체인 대한킥복싱협회를 인정단체로 강등하는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정은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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