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운전과 불법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3일 "죄질과 범행 경위, 범행 기간을 감안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문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씨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3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 운영 기간도 장기간이라는 점, 매출액이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어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고 형법 51조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