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서울(삼경교육센터)을 시작으로 '체육 시설 이용료 소득 공제 제도 안내 설명회'를 10회에 걸쳐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민의 체육 시설 이용료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7월 1일부터 체육 시설 이용료 소득 공제를 시행하는 정부 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서울과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권에서 권역별로 진행된다.
체육 시설 이용료 소득 공제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 공제를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체육 시설인 헬스장, 수영장 등에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근로 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시설 이용료의 30%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체육 시설 이용료 소득 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 공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전국 헬스장과 수영장 사업자들이 6월말까지 신청해서 7월부터 시설 이용료 소득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로 사업자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