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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대기자]"대법 속도전..대선 전, 이재명 무죄 선고?"

전직 대법관 "'파기자판'은 안 할 것, 그랬다가는 사법부 전체가 무너질 수도" 전원합의체 신속 재판으로 이르면 5월 8일이나 9일 쯤 선고할 수도. 대법원장도 1표 대법관도 1표여서 대법원장이 결과를 주도할 수 없는 상황 대법원은 신속 재판해도 비판받고, 지연 재판해도 비판받으니 원칙대로 하자는 입장.

◇ 김현정> 조금 전에 여러분 대선 기획 국민의 바람이 분다 잘 들으셨나요?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대선 때까지 국민들 각계 각층의 목소리 각계 각층의 희망과 바람을 담아서 이렇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친절한 대기자로 넘어가 보죠.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준비해 오신 주제가 대법원 재판을 서두르는 이유 취재해 오셨다고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 이재명 전 대표의 2심은 끝이 났고.

◆ 권영철> 항소심 무죄.

◇ 김현정> 대법원의 심판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좀 이례적으로 빨리 서두르는 건 맞습니까?

◆ 권영철> 매우 이례적이죠. 지금 대법원이 홈페이지에 공판 사실을 게재했고 이 사실을 취재 기자들에게 알렸다는 것도 이례적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달 한 번 열리는 게 관행이거든요. 이틀 만에 심리를 속행한다는 건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이례적입니다.

전직 대법관이나 재판 연구관들도 "일주일에 두 번 합의 기일을 여는 것은 처음 본다.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다"고 얘기할 정도고요. 대법관 4명이 심리하는 소부에 배당했다가 2시간 만에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 김현정> 그럼 이례적이긴 하지만 이게 원칙상 할 수 있는 일이긴 한 거죠?

◆ 권영철> 할 수 없는 걸 한 건 아닙니다. 대법원도 전원합의체 회부 사실을 공지하면서 참고 자료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를 기자들에게 공지를 했는데요.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 기일을 지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 김현정> 네, 그 전원 합의체에 회부를 했고 좀 이례적으로 심리가 빨리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그 배경을 궁금해 해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왜 그럴까 그래서 오늘 그 배경들을 좀 여기저기 취재해 오셨다고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사실 매우 빠르다 보니까 전직 대법관들도 현직 법관들도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건 맞거든요. 이례적인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사법부가 이상하다. Very strange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 김현정> 이례적인 일이 반복된다는 거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 권영철> 그렇게 보는 거죠. 다만 사법부가 이런 일에 대해서 미주알고주알 설명해 주는 곳은 아니어서 그 이유를 다각도로 취재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준비가 됐기 때문 아니겠냐는 분석입니다.

◇ 김현정> 준비가 됐다는 건 재판을 할 준비가 됐다는 의미입니까?

◆ 권영철> 그렇습니다. 전직 한 대법관은 "곧바로 두 번째 심리 기일을 잡았다는 건 항소심이 끝나자마자 재판 연구관들이 검토에 들어갔고 , 그 검토가 끝났다는 의미"라면서, "다만 대법관들의 의견 형성은 안 됐겠지만 대법관들도 나름대로 감을 벌써 찾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이 지난달 26일에 있었으니까 곧 한 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재판 연구관들이 충분히 검토를 마쳤을 시간이라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형식을 소부에서 하지 않고 전원합의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의 대법원 대법관들이 심판을 재판을 하는 이쪽으로 넘긴 건 왜라고 보세요?


 ◆ 권영철> 대법원 2부는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이고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전직 한 대법관은 "대법원 2부의 구성을 볼 때 쉽게 합의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합이 아닌 소부에 배당해서 협의하다 보면은 시간이 걸리고 또다시 대법원장에게 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해야 되겠다고 하다 보면 시간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 김현정> 결국은 전원합의체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 권영철> 네, 하게 될 걸 시간만 끌게 된다. 그러니 그리고 대법원 2부로서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사건이고요. 그래서 초기에 전원 합의체로 회부해서 판단하고자 했을 거라는 그런 진단을 했습니다.

◇ 김현정>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이유 또 있습니까?

◆ 권영철> 두 번째는 대법원으로서는 이 재판이 꽃놀이패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건 무슨 분석입니까?

◆ 권영철> 꽃놀이패는 바둑 용어인데요. 대법원으로서는 신속 재판을 해서 어떤 결정을 해도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신속 재판을 하면 민주당 쪽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재판을 천천히 하면은 국민의힘 쪽에서 비판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재판을 마냥 지연시키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신속하게 끌고 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바에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신속 재판을 강조해 왔던 만큼 신속하게 심리해서 대선 후보 등록 전에 선고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 김현정> 어떻게 하든 어느 쪽으로부터 욕을 먹을 수 있으니 그냥 애초에 얘기했던 6 3 3 그대로 간다?

◆ 권영철> 그렇죠. 그래서 공소 기각으로 무죄를 선고한다면 그걸로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로서는 사실 사법 리스크를 크게 덜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거고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이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관측이고요.

◇ 김현정> 마지막에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을 통해서 두루 취재를 해보신 가능성 면에서는 그냥 무죄로 선고하고 대선 전에 털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제일 높아요?

◆ 권영철> 그런 쪽의 관측이 많고요. 아니면 파기해서 고등법원으로 환송하더라도 대법원으로서는 할 일을 했기 때문에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더라도 대선 전에 공직선거법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은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사실심을 진행해서 항소심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 김현정> 세 번째 이유도 있습니까?

◆ 권영철> 세 번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속 재판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에 줄곧 신속 재판을 강조해 왔습니다. 현직 법관들이나 전직 대법관들도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현직 한 중견 법관은 "자신이 경험한 역대 대법원 원장 중에 신속 재판을 조희대 원장처럼 강조한 경우는 없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전직 한 대법관도 "조 대법원장이 일관되게 신속 재판을 강조해 온 걸 실천하려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관측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원칙대로 신속하게 하자는 거를 지금 실천하고 있다. 네 번째 이유도 있습니까?

◆ 권영철> 네 번째는 대법원의 이례적인 행보가 헌법재판소를 의식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숙명여대 법학부 홍성수 교수는 "배당과 동시에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첫 심리까지 단번에 이루어진 걸 보면 대법원이 모종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홍 교수가 분석하는 대법원의 의지는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의식해서 대선에 어떤 방식이건 영향을 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이에요?

◆ 권영철> 사실 대법원은 헌재를 한 수 아래로 보거든요.

◇ 김현정> 이거는 사실은 저 같은 이쪽 분야를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얘기인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약간의 경쟁 관계, 긴장 관계가 있고.

◆ 권영철> 긴장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 김현정> 대법원은 헌법재판소를 한 수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다?

◆ 권영철> 판사들 사이에서도 1호, 첫 번째 선호하는 건 대법관이고 그다음이 헌법재판관이니까, 그건 사실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을 보면서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중대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다루니까 헌재가 헌정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자리 잡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작금의 상황이 대법원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아 한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럴 수도 있다.

◆ 권영철>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차기 대선의 최유력 주자의 형사 재판을 손에 쥐게 되었으니까 이번 기회를 그냥 날리지 않겠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인 겁니다.

전직 한 대법관도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그런 의지가 있다는 걸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시인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신속 재판을 한다면 결론이 정말 대선 전에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 권영철>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조 대법원장을 잘 아는 중견 법관이 한 얘기인데요.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대선 후보 등록 전에 선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관측합니다.

◇ 김현정> 대선 후보 등록 전이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은 그 대선 후보 등록이 5월 10일, 11일 양일 간인데 예 오늘이 오늘이 4월 24일인데요. 그전에 날 수도 있다고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5월 초에 긴 연휴가 있으니까 연휴 직후 대선 후보 등록 전 그러니까 날짜로 꼽자면은 5월 8일이나 9일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인 겁니다.

◇ 김현정> 그 정도다?

◆ 권영철> 다만 헌법재판소처럼 전원 일치의 결정이 내려질지는 미지수인데요. 12명의 대법관이 결정을 하니까 8 대 4가 되면 선고할 수 있고, 7대 5가 되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8 대 4면 당연히 9 대 3, 10 대 2, 11 대 1, 12 대 0도 선고가 가능한 것이고요.

◇ 김현정> 이 대법원의 판정 시스템을 조금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8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하면 선고한다. 이게 그러면 이게 파기환송이건 뭐 공소 기각이건 어느 쪽이건 결정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 권영철> 그렇죠. 7 대 5는 왜 안 하냐 하면은 1명이 왔다 갔다 하면은 6 대 6이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잘 선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 김현정> 더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는?

◆ 권영철> 원래는 14명의 대법관 중에 법원행정처장을 빼고 13분이 참석을 하는데 이번에는 중앙선관위원장이 대선 관리를 하다 보니까 회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12명이 된 거예요. 12명이 됐으니까 7 대 5의 경우에는 1명만 옮기면은 6 대 6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잘 안 한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게 무죄든 파기환송이든 어느 쪽이든 간에 8명은 돼야 된다?

◆ 권영철> 8 대 4 이상 8 대 4, 9 대 3, 10 대 2 이럴 경우에는 한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다는 게 곧바로 결과까지 예단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해야 되는데요. 대법원으로서는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면서 결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소부에 배당해 놓고 우물쭈물 시간만 끄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재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처음부터 우물쭈물하는 거는 옳지 않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배경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근데 양쪽에서 다 우려가 나오는 건 이런 거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이거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 지금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으니까 날개 달아주려고 대선 전에 무죄 선고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신속 재판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보는 쪽이 또 반대 민주당 쪽에서는 어 이거 대선 전에 파기환송 해가지고 이 대선판 어렵게 민주당이 어렵게 하려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의심하는 것 같고.

◆ 권영철> 파기환송보다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자판해서. ◇ 김현정> 파기 자판까지. ◆ 권영철> 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은 대법원 입장에서는 무죄를 선고해서 날개를 달아줄 수도 없고, 마찬가지로 이재명 전 대표를 낙마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서둘러 재판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건 대법원이 예단을 갖고 재판하는 게 되기 때문에 국민들을 설득할 수가 없을 겁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 위원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도 '좀 의심이 간다' 이런 표현이었지 강하게 비판하는 건 또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 기간 내에 선고라는 절차에 매몰돼서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주객 전도 판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 대법관 12분의 충실한 기록 검토와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정도로 요구를 했거든요.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매우 이례적인 신속 재판을 두고 가만히 있기도 어려우니까 이런 입장을 밝힌 걸로 보이는데요.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신속 재판을 해도 비판받고 통상의 경우처럼 재판을 지연해도 비판받는 상황이니까 양날의 칼과 같은 상황이잖아요. 이럴 경우엔 차라리 신속 재판을 해서 결과를 도출하자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재명 전 대표의 경우에는 사실은 대법원이 신속 재판을 해서 공소 기각하고 무죄를 해준다면 사법 리스크를 더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 입장에서는 제일 그게 좋은 지금 시나리오죠.

◆ 권영철> 오히려 깔끔하잖아요. 물론 이게 이제 시간을 끌다가 대선 이후까지 미루다 보면은 또 논란이 될 거 아닙니까?

◇ 김현정> 헌법 84조 논란이 이어지겠죠.

◆ 권영철> 불소추특권이 재판까지 미치냐 안 미치냐는 논란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입장에서는 우선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은 모양새는 신속한 재판을 하자 그게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 김현정> 지금 6 3 3 원칙대로 가고 있는 거고 이것을 보면서 양쪽의 해석과 우려는 조금 엇갈리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민주당 쪽에서는 대선 전에 무죄로 끝나는 걸 제일 바라는 이제 그림일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파기 자판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파기 자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권영철> 이게 또 뭐 법적으로 가능성이니까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파기 자판이라는 게. ◆ 권영철> 파기 재판이라는 거는 항소심 재판에 대해서 항소심까지가 사실심이고 대법원은 법률심이잖아요. 그럼 대법원이 스스로 판단해서 결과를 양형까지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사형을 선고했는데 이 판단에 사실심의 오류가 있다. 그러면 대법원이 재판을 해서 형량을 낮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 김현정> 자판, 스스로 판단한다.

◆ 권영철> 네, 자기 판단에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건 이제 홍성수 교수가 "2023년 공직선거법 사건 피고인 204명 중에 단 4명만 항소심 무죄가 파기됐다. 파기하더라도 파기환송, 원심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자기 파기 자판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023년에 파기 선고된 295명 중에 파기 자판은 15명뿐이었고 전체 상고심 사건 2만 419건 중에 15명만 파기 자판을 했다는 거예요. 파기 자판도 항소심의 오류가 너무 명백한 경우 이런 경우만 아니면 아니라는 거고.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고 조금 더 이어가죠, 유튜브로. 고맙습니다.

(미니 댓꿀쇼로 이어짐)

◇ 김현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리하게 파기자판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죠?


◆ 권영철> 그렇습니다. 전직 한 대법관은 "경우의 수를 따져볼 수야 있겠지만 전원합의체에서 무리하게 파기자판을 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대법원이 원래 그런 사건 파기자판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의 사정을 잘 아는 전직 고등 부장판사는 "파기자판은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낮추는 경우처럼 형을 감경하는거라면 모르겠지만 항소심 무죄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로 파기자판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법원이길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배제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기자판을 예상하는 경우의 수는 100만 원 이상의 유죄를 확정하는 걸 의미하는데 그럴 경우 이재명 전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거라는 얘깁니다.

한 전직 대법관도 "그런 전례도 없고, 그랬다가는 사법부의 위상 자체가 무너지게 될 텐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무리수를 둘 이유가 있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 김현정>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했는데, 빚을 갚기위해 서두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 권영철> 그런 관측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 대법원장의 임기가 6년인데, 조 대법원장은 나이 정년이 4년 남은 상태에서 지명됐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 대법원장을 잘아는 전직 대법관은 "대법원장까지 올라간 사람이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막판에 자기 명예에 흠집을 내고 욕먹을 일을 하겠나?'면서, "대법원장이 어떤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의심을 받을 만한 행위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법관들이 상명하복의 군인도 아니고 대법원장이 좌지우지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장도 1표 대법관도 1표이니까요. 오히려 선고에 영향을 미치려는 낌새가 보인다면 사법파동이 일어날 일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을 두고도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죠?

◆ 권영철> 그렇습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는 조항인데요.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규정이 추상적이고 관련 판례도 없는 상황이다보니, 불소추특권이 있는 대통령에 대하여 수사가 가능한지? 또 이미 기소된 사건이 있을 경우 대통령 재임중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일적인 해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통령 직무를 하면서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판이 중단되어야 하는지 헌법학자들이나 법조인들의 견해가 갈립니다. 어느게 압도적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헌법에 내란이나 외환의 죄 외에는 '불소추 특권'을 둔 취지가 대통령의 임기 중 원활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만큼 국정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재직 전 기소된 재판도 일시적으로 임기 중 중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 김현정>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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