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쯤 서 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게 한 뒤 급여와 주거지 명목으로 약 2억 1천 7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딸 다혜 씨와 전 사위 서 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