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으로 알려졌던 채널A 기자 사건을 수사했던 이정현 법무부 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에게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이 연구위원에 대한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연구논문 제출기한인 1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데다, 기한 연장 승인도 별도로 받지 않았다는 게 구체적인 징계 사유다.
검사장 징계는 견책과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정직 이상은 중징계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연구논문 미제출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이 연구위원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지내면서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었다. 이 전 기자를 구속까지 해 재판에 넘겼지만, 결국 무죄가 확정됐다. 한 전 대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연구위원은 징계 의결 결과와 관련해 입장문을 통해 "연구 주제에 따라 1년 이내에 논문 완성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그 경우 연장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이므로 결국 '2개월 단위의 연장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징계 사유의 본질"이라며 "2만 7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국내외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해 산업안전 관련 논문을 작성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서면으로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규정 위반을 들어 징계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