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국 전북

    검찰, 文 뇌물 혐의 '기소'…딸 다혜 씨·옛 사위 '기소유예'(종합)

    뇌물공여·업무상 배임 혐의…이상직 전 의원도 기소 검찰 "중진공 이사장 자리 대가로 文 전 사위에 특혜" 딸 다혜 씨, 옛 사위 서모 씨는 기소유예 처분 文 전 대통령 이 전 의원 재판 '서울중앙지법'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쯤 서 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게 한 뒤 급여와 주거지 명목으로 뇌물 성격의 약 2억 1천 7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초부터 '서 씨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지난 2018년 7월 항공 업계 경력이 전무한 서 씨를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직시킨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건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했다.
     
    또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결혼 후 일정한 수입원이 없던 딸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오다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뒤부터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고, 이에 검찰은 서 씨의 월급과 태국 주거비 약 2억 2천 300만 원을 준 것이 문 전 대통령을 위한 뇌물 성격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서 씨가 항공업 관련 경력과 능력이 전혀 없어 특별한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메일 수신 등 단순 보조 업무만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또 '빈번하게 장기간 자리를 비우고 국내로 귀국하거나 재택근무라는 명목으로 출근을 하지 않으며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상무라는 직급에 걸 맞는 정상적인 근로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논리는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이 정상적인 채용 절차가 아닌 문 전 대통령 가족 내외의 태국 이주 지원을 위한 부당한 특혜 채용이며, 이에 서 씨가 받은 급여 등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딸 다혜 씨와 서 씨의 경우 단순 가족관계임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과 여러 증거, 진술 등을 토대로 절차를 밟았다"며 "앞으로도 권력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패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많이 본 기사


    섹션별 뉴스 및 광고

    오늘 많이 본 뉴스

    종합
    사회
    연예
    스포츠
    더보기

    EN

    연예
      스포츠

        포토뉴스

        더보기


        기사담기

        뉴스진을 발행하기 위해 해당기사를 뉴스진 기사 보관함에 추가합니다.

        • 기사 링크
        • 기사 제목
        • 이미지

          이미지가 없습니다.

        기사 담기 담기 취소 닫기

        기사담기

        기사가 등록되었습니다. 지금 내 기사 보관함으로 가서 확인하시겠습니까?

        확인 취소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