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고소한 이를 찾아가 보복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게시해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대표에게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의심이 들긴 한다"면서도 "(행위가)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분노 표출로 보인다는 점, 자신의 채널 영상 조회수를 높이려는 의도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백 대표는 지난 2023년 5월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인의 주소를 요구하며 "쫓아가서 이놈을 내가 때려죽이게"라고 말한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고소인은 2023년 4월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일장기를 들고 집회하다가 백 대표로부터 '쪽바리(일본인을 비하해 부르는 말)'라는 욕설을 들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