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하던 중 경찰관에게 무전기를 던져 다치게 한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노총 조합원 이모(5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전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에 참여하던 중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아 경찰관의 머리를 향해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범행은 국가의 법 질서 기능을 훼손하고 공무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한다는 점, 피고인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무전기를 빼앗아 집어던졌으므로 무전기가 머리에 맞을 가능성을 명백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혐의로 수사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당시 경찰이 시위대를 가로막아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