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해외 출국을 막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외국인·출입국 정책본부장)이 수사 과정에서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부장판사는 24일 차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구치소에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며 낸 3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차 의원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2021년 3월 수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후 수원구치소에서 구속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기했다. 그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튿날 오전 2시에 석방됐다.
이 과정에서 차 의원은 △일반 수용자가 입는 수의와 거의 같은 색과 형태의 옷으로 환복하고 △이른바 '머그샷'으로 불리는 사진 촬영을 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며 지난해 2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차 의원은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영장실질심사 후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를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심문 후 경찰서 유치장에, 검찰이 청구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유치되는 데 완전히 차별적인 처우가 이뤄진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차 의원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차 의원은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이 재판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