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 창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약 67억 원을 절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고 관리 직원 심모(45)씨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이중민)은 24일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심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창고 임대 업체 직원으로서 업무 수행을 빙자해, 고객이 임차해 사용 중인 방실에 권한 없이 침입했고 치밀한 사전 준비를 거쳐서 거액을 절취했다"며 "범행의 배신적인 성격이나 범행을 은폐하는 등의 수법, 절취액의 은닉 수법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취액 중 상당 부분은 압수됐다고 해도 상당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았고, 그 피해 회복이 피고인의 통절한 반성이나 회개에 의해 이뤄진 게 아니라 방대한 수사력에 의해 이뤄졌다"며 "피고인의 진술에 석연치 못한 부분이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심씨는 별다른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선고를 듣고 퇴장했다.
무인 임대형 창고의 중간 관리자인 심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7시 4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21분까지 피해자가 빌린 창고에 들어가 현금 약 67억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심씨는 훔친 현금을 같은 건물의 다른 창고에 보관하다가 지난해 9월 15일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한 건물로 옮겨 숨겨놨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범행이 일어난 후 약 2주가 지나 피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일 경기 수원시에서 심씨를 체포하고, 원미구 창고 등에서 현금 40억여 원을 압수했다.
심씨는 지난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훔친 현금이 공소사실과 달리 40여억 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이에 관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인정하는 43억 원을 초과해서 약 67억 원이 (창고에)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