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상태에서 또 다시 400억 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50대 쇼핑몰 운영자가 재차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24일 A 쇼핑몰 운영자 50대 B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B씨 외에도 쇼핑몰 회장, 본부장, 전국총판 대표이사, 전국총판 전무 등 총 5명이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2016년 6월 쇼핑몰 사기 범행으로 28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으며, 같은해 11월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후 3년만에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수감돼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보석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만기 출소 하루 전인 지난 7일 다시 구속됐다.
사기 혐의를 받던 B씨는 보석으로 풀려나고 2018년까지 2년 동안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이 기간동안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코인)을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의 대가로 지급하며 해당 코인이 투자금 대비 50배의 가치가 될 것이라고 피해자들을 유인·기망해 총 1654명으로부터 397억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가 운영하는 쇼핑몰은 게임과 쇼핑을 융합한 플랫폼이라고 홍보하며 시중판매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해왔다. 이들은 쇼핑몰 운영 중 발생하는 적자를 회사의 대금으로 부담하다 보니 점차 수익이 떨어져 사업성이 불투명해지자 조직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쇼핑몰을 홍보하기 위해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유명 연예인을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대부분 고령·장애인들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 면담 후 직접 이들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실제 피해 규모가 송치된 범죄사실의 5배에 이르며, 만기 출소 예정이었던 B씨가 수감 중에 쇼핑몰 경영을 지속하고 출소 후에도 재범을 준비한 정황 등을 고려해 출소 전날 B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주범이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청구하는 등 실질적 피해 회복 및 범죄수익 박탈을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 남부지검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고인들의 추가적인 재범 여부까지 꼼꼼히 챙겨 서민과 투자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 범행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