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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용돈이라고 하는 건가"…文, 검찰 기소에 '터무니 없고 황당'

"수사권 남용 등 검찰 불법행위 형사고소" 강력 대응 밝혀 "법정진실 규명 물론 검찰 개혁 기회로 삼을 것"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오던 검찰이 결국 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초부터 이어져 온 검찰 수사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던 문 전 대통령은 앞서 사저에 찾아온 민주당 의원들에게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인 데 이어 "터무니 없고 황당하다"고 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4일 전주지검이 '옛 사위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기소한 것에 대해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민주당 전 정권탄압대책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며 강도 높게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문 전 대통령 기소 전 민주당 전정권탄압대책위원회는 전주지검을 항의 방문했다. 위원회 소속인 황희 의원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한 의원들이 '딸 다혜씨와 서모 씨에게 용돈을 준 적이 있으시냐'고 묻자 문 전 대통령이 '글쎄 준 적이 없는데'라고 답변했다.

한참을 생각한 문 전 대통령이 의원들에게 '월세 그걸 용돈이라고 (검찰이)그러는 건가'라고 말하는 등 의아한 모습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결혼 후 일정한 수입원이 없던 딸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오다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뒤부터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고, 이에 검찰은 서 씨의 월급과 태국 주거비 약 2억 1700만 원을 준 것이 문 전 대통령을 위한 뇌물 성격이라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자신의 SNS 게시글을 통해 "검찰 궤변대로라면 '아들딸 취업해서 용돈 끊으면 뇌물죄'냐"고 반문하며 "검찰은 해체 외엔 답이 없는 집단이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해 초부터 '서 씨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지난 2018년 7월 항공 업계 경력이 전무한 서 씨를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직시킨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건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했다.
 
검찰의 논리는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이 정상적인 채용 절차가 아닌 문 전 대통령 가족 내외의 태국 이주 지원을 위한 부당한 특혜 채용이며, 이에 서 씨가 받은 급여 등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딸 다혜 씨와 서 씨의 경우 단순 가족관계임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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