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통령선거 2차 경선 맞수 토론회에서 김문수 예비후보와 한동훈 예비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자유통일당 명예고문과의 관계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김 예비후보는 "전광훈과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한 예비후보는 "2월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목사'라고 칭찬했다"고 지적하며 이중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24일 서울 종로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맞수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가 궁금하다"고 묻자, 김 예비후보는 "저는 자유통일당과 관계없고, 전광훈 목사도 만나본 적 없고 전혀 소통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전광훈 목사가 출마한다면 제 표를 갉아먹을 것 아니겠나. 이재명표 갉아먹지 않을 것"이라며 "저와 사실상 아무런 관련 없다. 다만 이분들의 애국심이 없었다면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됐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한 예비후보는 "(김 후보가 재판에 넘겨진) 두 번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도 모두 우연치 않게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것들"이라며 "올해 2월에는 전광훈 목사 보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사'라고 칭찬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에 "한 건은 이번에 확정판결이 났고, 나머지는 아직 없다"고 맞받았다. 이어 "잘 안 만난다는(이야기이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한 적 없다"며 "사실이 아닌걸, 전과 없는 걸 있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
대법원은 이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 명령에도 사랑제일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한 김 예비후보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벌금형은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대선 출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