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아울러 12·3 내란 사태의 극복 과정을 공적 기록물로 남기고, 불법 계엄의 재발을 막는 조치도 적극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4일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시민들' 간담회에 참석해 "광주의 영령들이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국민을 살렸다"며 "앞으로 우리는 12·3 내란 사태의 위기를 이겨내고 다시 번영의 공동체로 가야 한다. 광주 정신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헌법 전문에 게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2·3 내란 극복의 과정을 '빛의 혁명'이라 이름 붙였는데 그 이유가 광주 때문"이라며 "광주 민주화운동에 이어 현실 권력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국민이 끌어내린 세계사 유일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2번째로 벌어졌다. 빛의 혁명이 완성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 사태 그날 밤부터 혁명 과정에서 각각의 개인과 집단이 어떻게 참여했는지 기록한 다음 국가의 이름으로 그 공적을 표창해주는 방법을 연구중"이라며 "아주 작은 것들이긴 해도 대한민국 역사를 새로운 세계사로 만드는 K-민주주의 핵심 내용 아니겠나"고 덧붙였다.
불법 계엄을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 이후 긴 시간이 지나고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도 물으면서 이제는 국민들이 더 강력한 주권자 지위를 되찾은 것 같다"며 "(계엄 해제에) 이번에는 3시간이 걸렸는데 앞으로는 아예 (불법 계엄을) 꿈도 꾸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고,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개헌을 약속했지만,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 후보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게재는 국민의힘도 광주에 방문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했던 말"이라며 "다만 동시에 모든 헌법 조항을 바꾸는 건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합의되는 내용대로 순차적으로 개정해 나가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해서는 "소설을 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검찰이 정치화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창작 소설가로 바뀌었다"며 "증거 없이 추론과 평가로 (기소하는 건) 검찰이 아니다. 검찰은 각본을 쓰는 곳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설 쓰는 건 소설가들한테 맡기고 검찰은 정확한 증거에 의해 판단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