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제기된 위자료 청구 소송이 다음 달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16일 오후 3시 10분으로 지정했다.
원고 105명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회고록 관련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 따라서 위협을 받은 모든 국민들은 피해자이며 최소한 정신적 손해를 끼친 것"이라며 "헌재도 탄핵결정문에서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소장 접수 이후 피고 측인 윤 전 대통령이 '수취인 부재' 등 이유로 소송서류를 송달받지 않자, 법원은 지난 15일 공시송달 처분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