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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협조했던 정영학의 '돌변'…李 대장동 재판 영향 줄까

정영학 회계사,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檢에 협조적이었지만…진술 전면 부인 위기 몰렸나…장기간 재판에 변론 전략 수정 이재명 대장동 재판에 영향 줄까…"일부 유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정영학 회계사가 최근 재판부에 수사 초기 검찰에서 했던 진술 상당 부분을 부인하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장동 민간업자 중 검찰 수사에 가장 협조적이었던 정씨가 입장을 180도 바꾼 셈이다. 다른 업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장기간 이어지는 재판에 변론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씨의 '돌변'이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따로 받고 있는 대장동 배임 사건 재판에도 간접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이 전 대표에겐 유리한 구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재판부가 정씨 입장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檢에 협조적이었던 정영학, 진술 전면 부인…의견서 제출2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씨 변호인은 지난 달 11일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정씨 측은 "잘못된 기억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작성하지 않은 자료를 제시 받고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오인함에 따라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강도 높은 수사와 일부 피고인들이 구속되는 상황에서 압박과 두려움 등도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정씨 측은 △대장동 택지 예상 분양가격 △공모지침서 △확정이익 △사업협약 체결 △수용방식 결정 등과 관련한 검찰 진술을 모조리 번복했다. 모두 대장동 의혹의 뼈대가 되는 내용들이다.

먼저 대장동 택지 예상 분양가격에 대해선 검찰 조사에서 "평당 15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으나 공공의 이익이 많은 것처럼 모양새를 꾸미기 위해 평당 1400만 원으로 사업제안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의견서에선 "평당 1400만 원으로 축소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정씨 등 민간업자들이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참여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택지 예상 분양가격을 일부러 낮춰 공공의 이익이 많은 것처럼 꾸미는 등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예상 분양가격은 향후 사업 이익 산출의 근거가 된다. 지분율에 따라 평당 1400만 원이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은 50대50, 1500만 원이면 공사와 민간 39대61로 이익 배분이 예상되기에 1400만 원을 써놓는 식으로 눈속임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분양 수익은 1400만 원을 훨씬 웃돌았고, 민간이 초과이익을 가져갔다는 점을 검찰은 문제 삼고 있다.

이에 정씨 측은 "초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장동 택지 예상 분양가격을 평당 1400만 원을 초과해 평당 1500만 원 또는 그 이상으로 예상했다는 증거를 찾아서 가져오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며 "검찰의 기획 수사는 객관적 사실 관계보다는 미리 정해진 결론에 맞춰 증거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작성한 사업성 분석 계획서 엑셀파일을 살펴 보면 대장동 택지 예상 분양가격을 평당 1400만 원으로 분석했다. 그 어디에도 1500만 원을 기준으로 분석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검찰에서 누군가가 평당 1500만 원의 숫자를 임의로 입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이를 토대로 질문을 했기에 자신이 착오해 잘못된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모지침서와 관련해선 검찰 조사에서 '공모가 나오기 전 건설사 배제, PF 실적 7천억 원 등 여러 조건을 공모지침서에 반영해달라고 공사에 요청했고, 실제 반영된 것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 역시 의견서를 통해 번복했다. 정씨 측은 "피고인 등 민간업자들은 공모지침서에 들어갈 내용을 반영하게 한 적이 없고 공모지침서의 내용은 성남시에서 다 정해져서 내려온 내용"이라고 밝혔다.

확정이익에 대해서도 정씨 측은 "2014년 9월 초경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제1공단 공원 조성만 해주면 되는 것으로 논의를 마쳤다고 전해 들었고 이러한 공사의 입장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했던 검찰 진술을 부인하면서 "확정이익은 성남시의 방침으로 이미 공개된 내용이었다", "검사가 질문하는 방향에 따라 진술했다"라고 주장했다.

정씨 측은 또 "사업협약 체결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밝혔고, "수용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유동규와 민간업자들이 내부적으로 정했다"는 검찰 진술을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다"라고 뒤집기도 했다.

아울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상당 부분은 변경되기 전의 것 뿐만 아니라 변경된 이후의 것도 피고인의 기존 진술에 기초해 이루어져 있다"며 "공소사실이 그 근본에서부터 중대한 하자를 안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영학 입장 변화, 이재명 대장동 재판에 영향 줄까…"일부 유리"
정씨의 입장 변화를 두고는 갖가지 해석이 나온다. 대장동 수사 단초가 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까지 검찰에 제출하며 협조적이었던 정씨였지만,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몰렸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씨는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함께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로 2021년 11월 기소돼 5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장기간 이어지는 재판에 변론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도 보인다.

정씨의 돌변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따로 받고 있는 대장동 재판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이 전 대표는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혐의 등으로 2023년 3월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선 정씨의 주장이 이 전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인 만큼 일부 간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전 대표에게 유리한 구도일 수는 있을 것"이라며 "다만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재판부가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5차례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 증인 신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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