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정부와 서울시가 1682억 원의 세금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단을 깨고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론스타펀드 등 9개 법인이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론스타 측의 법인세와 지방세 환급 청구에 대해 반환을 인용한다"고 했다. 정부는 법인세 1530억 원을, 서울시는 지방소득세 152억 원을 각각 론스타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론스타는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을 사들인 뒤 2007년 일부를 매각하면서 수천억 원대 배당금과 수조 원대 시세차익을 얻었지만 '한-벨기에 조세조약' 적용을 주장하며 국내 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냈다.
이후 국세청은 론스타를 비롯한 이번 재판 원고들에게 약 8천억 원 상당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다. 론스타를 포함한 이들이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서 법인세 부과 처분 등을 내린 것이다.
그러자 론스타는 과세 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인세 1733억 원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7년 10월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은 외국 법인이고, 이에 법인세 부과는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국세청은 론스타에 부과한 1773억 원의 법인세 처분을 취소했지만, 론스타가 1682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이번 법정 다툼이 시작된 것이다. 같은 취지로 취소된 지방세도 되돌려받아야 한다며 2018년 1월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추가 소송도 제기했다.
정부는 법인세 과세처분이 취소됐더라도 원천징수 된 세금은 그대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세액에서 공제·충당한 것이므로 이를 되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