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별다른 사유 없이 본국 송환을 거부한 외국인 3명을 직원이 본국까지 동행하는 방식으로 강제 송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며 보호시설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주권 국가로서의 엄정한 법 집행 확보 차원"이라며 외국인 A, B, C씨 등 3명을 본국에 호송했다고 설명했다.
국외 호송된 A씨는 불법체류자로, 자국 출신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사증 발급에 이용될 허위 서류 제출을 알선한 혐의로 지난해와 지난 2022년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후 보호 해제를 요구하며 2년 4개월가량 출국을 거부해 왔다.
또 다른 외국인 B씨는 출국 경비가 없다며 출국을 거부했는데, 자국 대사관 등으로부터 여행 증명서와 귀국 항공편 비용 지원 협조를 받은 후에도 약 8개월 동안 출국을 거부했다.
외국인 C씨도 본국 송환을 위한 여행 증명서 신청도 거부하며 2년 1개월에 이르는 시간 동안 국내에 머물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피보호자에 대해 적극적인 국외 호송을 지속 실시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엄정한 체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