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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조

    고개 푹 숙인 '뺑소니' 김호중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재판부 "음주 영향으로 사고" "매니저가 대신 자수하게끔"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김씨를 질타했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그는 큰 움직임 없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선고를 들었다.

    김씨는 올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에서 차를 몰고 가다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발생 50분 후 매니저에게 대신 거짓으로 자수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김씨는 사고 이후 주거지인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의 한 호텔을 찾아 편의점에서 일행과 캔맥주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검찰은 김씨의 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지 못했고, 결국 음주 운전 혐의는 기소 단계에서 빠졌다.

    재판부는 "음주 전후 주점 출입 영상, 차량주행 영상, 소변 감정 등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한 걸로 보이고 단순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 냈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 영향으로 주의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해서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벌인 행위들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대신 자수하기로 한 매니저를 만난 이후 상의 바꿔 입고, 현장을 벗어났다"며 "매니저와 허위 전화 내용을 남기기도 했는데 사건 경위 비춰보면 이 범인도피 교사에도 가담했다고 보기 타당하다"고 짚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김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술타기 수법'(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수법)을 쓰지 않았다. 과도하게 오해받아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고 김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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