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특정 업체로부터 4천만원대 뇌물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25일 최 원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최 원장은 폐플라스틱 재생업체 A사로부터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3회에 걸쳐 총 4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최 원장은 조카며느리를 A사 자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록시킨 뒤 급여 명목으로 4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급여 계좌는 최 원장이 직접 관리하고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원장은 그 대가로 기술원의 신기술 인증에 2차례나 탈락한 A사를 위한 컨설팅을 지시하고, 기술원의 각종 지원 사업과 행사에 A사를 참여시키는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원장은 환경부·기상청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한 뒤 A사 측에 먼저 접촉해 기술 홍보와 기술인증 신청, 대출 주선 등을 조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 산하 준정부 기관으로, 환경부 장관이 원장을 임명한다. 최 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9월 임명됐다.
검찰은 지난 7일 경찰로부터 최 원장을 구속 송치받은 뒤 보완수사를 통해 최 원장이 내정 전후 A사 대표와 관계 고위공무원들 간 만남을 주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여해온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