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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건/사고

    "소규모 사업장 법 위반 60% 감소…고용부 점검 축소 따른 착시효과"

    소규모 사업장 근로조건 자율점검 지원 사업 축소 해당 점검 통해 확인된 법 위반 건수도 대폭 감소 직장갑질119 "실태 개선 아니라 반쪽 제도의 결과"

    고용노동부가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근로조건 자율점검 지원 사업'의 점검 항목과 예산을 대폭 축소한 결과 이 사업을 통한 노동관계법 위반 확인 건수도 이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업이 사실상 반토막 나면서 해당 사업의 근로감독 기능도 크게 약화된 것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자율 점검을 통해 확인된 법 위반 건수는 1617건으로 2023년(4315건) 대비 62.5% 감소했다. 법 위반 적발 후 개선 지도 사업장 수도 2023년 2706개에서 2024년 1232개로 54.4% 줄었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은 5인 이상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가운데 1년 미만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어려워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관련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 컨설팅을 지원한다.
     
    직장갑질119는 점검 항목 축소가 해당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점검항목은 2023년 18개에서 2024년 10개로 줄었다. △계약서류 보존 △연장근로의 제한 △휴게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항목이 사라졌다.
     
    예산 삭감 문제도 지적됐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24억 2천 1백만원이었던 예산은 2024년 13억 7천 5백만 원으로 30% 이상 삭감됐고, 이는 2025년에도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직장갑질 119는 "고용노동부가 2024년 사업 점검 항목과 예산을 대폭 줄인 것과 관련해 지난해 이미 '소규모 사업장 노동조건 감독·점검과 사업주·노동자 대상 법 제도 교육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조치'라며 우려를 표현 바 있다"며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법령 개정사항, 영세사업장 특성, 현안 등을 고려해 항목을 선정, 개편'하고 있다는 답변을 앞세워 반토막 난 점검 항목과 대폭 삭감된 예산을 유지한 채 반쪽짜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직장갑질119 김도하 노무사는 "해당 사업은 근로감독을 일정 부분 대체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인 만큼, 이를 수행하는 노무사나 기관에도 그에 걸맞는 책임과 기준이 요구돼야 한다"며 "점검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탁 수행자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점검의 탈을 쓴 형식적 행정'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점검 항목과 예산이 축소되면 법 위반 건수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이는 실태가 개선된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이다. 숫자 줄이기가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 놓인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실제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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