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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건/사고

    마트 흉기난동 등 흉악범죄에…경찰, '특별범죄 예방 활동' 강화

    경찰, 오는 6월 8일까지 '특별범죄 예방 활동 강화 기간' 운영 범죄 사고 취약 지역 중심으로 전 기능 동원해 강력 범죄 대응 예정

    미아역 인근 마트 흉기 난동 사건 등 최근 잇따른 흉악 범죄로 시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특별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오늘부터 6월 8일까지 6주 간 전국적으로 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봉천동 방화 사건, 미아역 인근 마트 흉기 난동 등 흉악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데 따른 대응 방안으로 내놓은 조치다.

    이 대행은 "최근 연이은 강력 범죄 발생으로 국민 불안이 야기돼 전 기능이 총괄 대응하기 위해 기간을 강화한다"며 "범죄예방 뿐 아니라 형사와 수사 파트에서도 적극적으로 강력 범죄를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범죄 사고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기동순찰대, 지역경찰, 기동대, 교통 등 가용 경력을 집중 배치하고 가시적 범죄 예방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이상 동기 범죄 발생 후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 예방 대응국을 신설하고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를 창설했다"며 "나름대로 취약 지역이나 다중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투입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고 국민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민 불안감을 줄이려 시행한 조직 개편의 효과가 미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책 효율성 제고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범죄 예방 취약지를 선정하거나 활동 방식의 적정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지난 8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경찰은 해당 혐의로 오전 기준 전국에서 총 12명이 붙잡혔고, 이 가운데 3명은 구속됐으며 8명은 검찰로 넘겨졌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이후 법 취지에 따라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 2023년 서울 신림동과 경기 분당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신설됐다. 개정 형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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