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재개했다. 헌재는 다음 달 한 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헌재는 29일 오후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형사 재판 진행을 이유로 탄핵 심판 절차가 중단된 지 약 13개월 만이다. 준비 기일인 만큼 손 검사장은 출석하지 않았고 양측의 법률 대리인들만 출석해 향후 재판 절차 등을 논의했다.
손 검사장은 지난 25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형사재판에서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손 검사장 측은 헌재에 형사재판 2심과 3심 무죄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손 검사장 측은 "고발장 작성 자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형사 사건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양 측의 입장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의견을 요구했다. 국회와 손 검사장 측은 추후 의견을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 측은 기존에 냈던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국회 측은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추가 증인 신청을 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국회 측은 이날 손 검사장에 대한 대검찰청의 감찰 기록과 수사기록 등을 증거로 확보해달라며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손 검사장을 감찰한 대검은 비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2023년 4월 사건을 종결했다.
첫 정식 변론기일은 다음 달 13일 오후 3시로 지정됐다. 김형두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1차 기일에 변론 종결 가능성이 있다. 그에 따른 준비도 해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 사유가 됐다.
해당 의혹은 손 검사장이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과 주고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월 1심은 손 검사장이 실명 판결문을 김 전 의원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과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사이 검찰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