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4년 의약품 품목갱신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30일 "허가·신고받은 의약품에 대해 5년 주기로 안전성·유효성, 품질관리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갱신하는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의 2024년 실시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갱신 대상인 9459개 품목 중 6878개(73%)가 갱신됐다. 이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제1주기(2018년~2023년 6월) 평균 갱신률(60%)보다 상승한 수치다. 특히 일반의약품 갱신률은 같은 기간 42%에서 지난해 70%로 크게 올랐다.
식약처는 품목갱신을 통해 실제 유통되는 의약품 중심으로 허가 구조가 재편돼 갱신율이 크게 오른 것으로 분석했다.
갱신된 품목 중 '바클로펜' 정제 등 54개 품목은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 등의 허가사항 변경 조치가 이뤄졌다. 또 임상재평가가 완료된 '디히드록시디부틸에테르'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는 허가사항 중 용법·용량 변경이 이뤄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품목갱신 정보가 유통 중인 의약품 현황 파악과 개발·출시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최신 안전 정보를 반영해 주기적으로 의약품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