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억 원이 넘는 유사수신 사건의 주범인 아도인터내셔널 대표가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일 확정했다.
이씨가 대표로 있던 아도인터내셔널은 원금 보장은 물론 하루 이자 2.5%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이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명품 거래 등을 통한 원금 보장과 수익을 약속하며 총 4467억 원을 유사수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행심을 자극해 거액을 투자받아 편취한 다단계 유사 수신 행위로 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단기간에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고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며 검사와 이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전산실장인 또다른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 상위모집책 장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전산보조원 강모씨는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