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 등의 부당청구를 제보한 신고인에게 포상금 총 17억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단은 8일 "전날 '2025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0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요양기관 10곳에서의 부당청구 금액은 총 232억 5천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포상금은 16억 원으로 공단 사상 최고 액수인데, 비의료인이 의료인 면허를 빌리거나 비영리법인을 거짓 서류로 인가받아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제보한 사례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돼 왔으며, 거짓·부당청구를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포상금은 요양기관 관계자의 신고일 경우 최고 20억 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 원까지 지급된다.
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돼 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