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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김문수, 국힘 '강제 단일화' 작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이 김문수 대선 후보의 동의 없이 강제로 한덕수 전 총리와 후보 단일화 작업에 돌입하자, 김 후보는 8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 후보 측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비상대책위원회의 강제 단일화, 강제 후보 교체 결정에 대한 절차를 중지해달라. 그 절차를 인정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앞서 당은 전날 밤늦게 선거관리위원회와 비대위를 연달아 열고 대통령후보 선출 절차를 새롭게 신설했다. 이날 오후 6시 김 후보와 한 전 총리가 TV토론을 진행하고, 직후 오후 7시부터 단일화를 위한 양자 여론조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김 후보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여론조사는 강행한다고 했다.

    지도부는 전당대회를 통해 대선 후보가 선출됐음에도 당헌 제74조 2에 따라 새로운 선출 절차를 신설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에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대선 후보 사항을 선관위가 심의하고 비대위(최고위)가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나와 있다.


    하지만 김 후보 측은 해당 조항은 대선 후보가 선출되기 전에만 발동할 수 있을 뿐, 이미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선관위·비대위가 의결한 강제 단일화 절차는 모두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날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만큼 이르면 내일쯤에는 첫 기일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날 접수된 비대위의 전당대회 소집 공고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이날 첫 기일이 열렸다. 이에 대한 결론은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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