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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조

    檢, 255억대 주한미군 입찰담합 적발…한미 첫 반독점 공조 수사

    검찰이 주한미군 시설·물품 하도급 용역 입찰 과정에서 한·미 양국 업체들이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 업체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2020년 체결된 한·미 반독점 형사집행 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라, 미국 법무부의 수사 요청을 받은 한국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선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내 하도급업체 11곳의 임직원 9명과 해당 업체 A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아울러 담합에 가담한 미국 법인 L사와 해당 법인의 한국사무소 직원 3명도 함께 기소됐다. 기소된 12명 중 2명은 미국 시민권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미군 산하기관인 미 육군공병대(USACE) 및 국방조달본부(DLA)가 발주한 주한미군 병원시설 관리 및 물품 조달 하도급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다.

    이들은 사전에 특정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지정하고, 그 업체는 다른 경쟁업체에 이메일·문자·전화 등을 통해 '들러리'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간에는 입찰 가격과 견적서를 공유했고, 낙찰 예정 업체가 최저가로 견적을 제출했다.


    담합에 가담한 입찰 시행사인 미국 법인 L사도, 공정한 입찰 절차를 감독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L사가 A사 낙찰을 위해 들러리 업체들만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제한적으로 진행하고, A사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견적 금액까지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캠프 험프리스, 캠프 캐럴, 오산 공군기지 등 전국 미군 기지에서 총 255억 원(약 1,750만 달러) 규모의 입찰 229건에서 담합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입찰 대상은 벽지 교체 등 병원시설 관리와 나사·전구 같은 일반 물품 공급 등으로, 군사 장비나 전략 물자와는 관련이 없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11월 체결된 한·미 '카르텔 형사 집행 협력 양해각서'에 따른 양국 간 첫 공조 수사 사례다.

    김용식 공정거래조사부장은 "미국으로부터 7건 정도의 수사자료를 단서로 받았고 수사에 최선을 다해 총 230건에 달하는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며 "한국에 관할권이 있는지 모호한 부분은 미국에 자료를 전달하고 그쪽에 처분을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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