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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조

    검찰, 한동훈 아들 학교폭력 무마 의혹 고발 사건 각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아들의 학교 폭력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검찰이 각하로 마무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지난 8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한 전 대표의 배우자 진은정 미국변호사와 강남 A중학교 교장 이모씨에 대해서도 역시 각하 결정을 했다.

    각하는 법률적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 처분하는 것이다.

    앞서 2023년 5월 A중학교에서 남학생 5명이 여학생 1명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가 이튿날 오인 신고를 이유로 접수가 취소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 아들이 연루돼 있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가 압력을 행사해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해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한 전 대표 등을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한 전 대표 등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직권남용 혐의는 학교 폭력 무마 행위가 법무부 장관의 직무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는 관련 처벌 규정이 없어 각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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