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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조

    이재명 '위증교사' 2심도 연기…모든 공판 대선 이후로

    기일은 '추후 지정' 李 대선 전 공판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항소심 사건도 공판 기일이 연기됐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모두 재판 일정이 대선 이후로 밀린 데 이어 서울고법 역시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이 후보가 대선 전 출석해야 하는 재판은 없다.

    이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7일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간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연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20일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6월 3일에는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도 예고했었다. 이 후보 측은 지난 7일 해당 재판부에 기일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약 한 달 연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13일과 27일로 예정된 재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24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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