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1일 확정했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91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자사 주식 취득과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 법원은 대부분의 비자금 조성 행위가 장 전 대표의 부친인 고(故) 장용택 전 신풍제약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장 전 대표가 부친 사망 이후인 2016년 3월부터 비자금 조성에 가담했다고 보고, 8억 6천여만 원 상당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이밖에 8623만 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혐의와, 허위 재무제표 작성을 지시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과 장 전 대표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