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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청주

    "신고한다고?" 빚 독촉 지인 감금한 30대 실형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는 지인을 감금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감금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다수의 사기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집에 지인 B(40대·여)씨를 3시간 넘게 감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빌린 1억 5천여만 원을 갚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는 B씨의 말에 격분해 휴대전화를 빼앗고, 밖에 나가지 못하게 가둔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A씨가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하자 모두 190여 차례에 걸쳐 돈을 건네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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